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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자진 반환한 경우, 그 재산의 매각은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Answer
해당 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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