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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 사용, 신탁, 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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