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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산림소유자에게 대리경영을 권장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경영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림에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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