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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조림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습니다.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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