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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특정 위반 사항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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