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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종림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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