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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종림등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1. 입목ㆍ대나무의 벌채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3. 가축의 방목(放牧)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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