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전보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 직결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채권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손실을 완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 제538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된 경우 입증 가능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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