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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한 설계·감리가 필요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한 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2.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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