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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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