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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36조에 따라 무효인 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급여 반환청구는 가능하며, 다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무효인 약정 부분에 대해 무효로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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