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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2.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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