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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산림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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