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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어떤 경우에 국유림영림단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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