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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없이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없이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산림소유자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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