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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어떤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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