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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4.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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