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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된 산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과 기준을 충족하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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