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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르면, 관리대행자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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