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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산림사업자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 어떤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2. 청소년수련사업3. 임업기술의 시험ㆍ연구 및 개발ㆍ보급사업4. 농촌ㆍ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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