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산림사업자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 어떤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2. 청소년수련사업3. 임업기술의 시험ㆍ연구 및 개발ㆍ보급사업4. 농촌ㆍ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산림사업자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 어떤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