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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지구가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합니다.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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