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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민법 제712조에 따른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발생한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조합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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