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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목벌채 확인·점검 업무는 누구에게 대행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 확인·점검 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3. 한국임업진흥원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ㆍ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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