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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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