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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지정을 해야 하나요?

Answer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신청된 지역의 산림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하며,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1. 산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해당 산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산림경영계획 기간 이상의 사용권ㆍ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국유림의 경우에는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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