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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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