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림복원에 관한 어떤 사항들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제42조의4에 따르면,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림복원에 관한 어떤 사항들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