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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모니터링 기관이 어떤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제42조의8 제5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모니터링 기관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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