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어떤 경우에 위원회에 바로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1. 범죄를 저지른 경우2. 수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경우3.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어떤 경우에 위원회에 바로 보고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