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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조치의 기간은 어떻게 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보호조치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1. 법 제2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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