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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어떤 사항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까?

Answer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보호원부에 다음 사항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2. 피치료감호자의 생년월일3. 보호조치 사유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나.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다.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4. 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5. 보호조치 장소6. 보호조치 방법7. 보호조치 시작 시기8. 보호조치 해제 시기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10. 보호조치 중 치료활동, 식사, 용변 등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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