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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위원회에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보호관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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