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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 경우 가종료 등의 취소 신청 기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허가장을 받은 때부터 기산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보호관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지2. 신청의 취지3.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그 밖에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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