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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관에세 서면으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1. 기간 중의 주요 활동사항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 현황3. 기간 중에 교제하거나 모임을 가진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ㆍ모임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4. 기간 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5. 기간 중의 선행사항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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