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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죄를 범한 경우2.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주거를 이전한 경우4.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5. 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6. 사망한 경우7.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8.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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