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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치료명령자는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피치료명령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피치료명령자는 신청서만 제출한다.1. 삭제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2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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