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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어디에 송부하고, 출소통보서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시설에 갖춰 두어야 한다.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3. 병과된 형의 죄명, 형명 및 형기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5.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7. 종교 및 가입단체8. 해외여행 관계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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