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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 결정서 등본을 누구에게 송달해야 하나요?
Answer
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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