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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2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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