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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피치료명령자에게 무엇을 알려 주어야 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피치료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8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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