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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이 결정된 경우 치료비용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신청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치료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7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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