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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이나 계약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중,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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