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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심사 결정을 해야 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 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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