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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그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되, 이때 하자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필요한 하자 보수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행의무에 따라야 하므로, 수급인이 주장하는 하자 보수 비용이 합리적이고 필요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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