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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안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됩니다.1.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2.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에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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