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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무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보조에 관한 사무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21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무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36조의3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관한 사무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50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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