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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습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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