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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관은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6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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