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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어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36조의4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3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9에 따른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에 관한 사무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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