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가.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4.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가. 방위산업체나. 일반업체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라. 전문연구기관마. 일반연구기관5.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6.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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